상표법 일부개정 (제16362호)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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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13 16:41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84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를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제118조제1항제2호 중 "상표권자"를 "상표권자(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)"로 한다.
부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에 첨부 파일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* 공포: 2019년 4월 23일, 시행: 2019년 10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