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(법률 제12753호) 및 실용신안법(법률 제12752호) 일부개정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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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5.12 17:00
2014.6.11. 공포된 특허법(법률 제12753호) 및 실용신안법(법률 제12752호)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주요 내용으로,
o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완화(외국어출원 제도 도입 등)(제42조의2 신설 등)
*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(국제특허출원 포함)부터 적용
o 외국어 출원의 명세서 보정⋅정정 기준 전환(번역문→원문)(제47조, 제208조 등)
*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(국제특허출원 포함)부터 적용
o 특허용어 통일화(제42조 등)
o 특허료 미납 관련 특허권 회복 규정 완화(제81조의3)
* 2014년 6월 11일 이후 특허권 회복 신청부터 적용(참고: 회복기간은 종전과 동일)
o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 특례 기간 도입(제201조)
*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