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법률 제1080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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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17 13:03
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o「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실시행위,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및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에 ‘수출’을 포함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ㅁ 개정 : 2011.6.30, 시행: 2011.7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