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2017.3.21.(공포), 2017.9.22.(시행))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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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18 10:55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2017.3.21.(공포), 2017.9.22.(시행))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ㅇ 주요 개정 내용
▶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 및 시기 확대(법 제36조)
-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고, 시기를 의견서 제출시에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개정
▶ 우선권 주장서류의 인정범위 확대(법 제51조)
- WIPO 접근코드 등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우선권 주장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
▶ 벌금형 정비(법 제221조, 제222조, 제223조)
-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 정비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